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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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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입장 === 국방부는 특무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나 확인하지도 않는다. 국방조직법 제49조 제4항은 1977년 이후의 조직에만 적용되므로 특무처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무처의 기록이 제49조 조직에 이관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회신이 반복된다. 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표준 회신은 "해당 조직의 기록은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이며, 이 문구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국방부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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